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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지방병무청 - 병무상담
    카테고리 없음 2015. 11. 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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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와 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의 참조범위는?

     

     

    A.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질병의 진단과 질병·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병사용 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징병신체검사와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업무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은 질환의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하는 병사용 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병(의)원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과 당해 의료시설에서 1월 이상 입원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장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참조할 수 있는 질병범위는 법정전염병 질환자로 보건소(보건의료원)에 등록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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