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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2015년 김장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실시카테고리 없음 2015. 11. 9. 11:56728x90반응형SMALL
"11월9일부터 3주간 특별사법경찰 둔갑행위 집중단속"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5년 11월9일~27일 3주간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50여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 ‧ 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은 유명 젓갈시장 및 천일염 도 ‧ 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병행 실시한다.
김성환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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