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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삼척시, 총액인건비 대비 인력초과 운영 비판 도마카테고리 없음 2011. 5. 20. 11:39728x90반응형SMALL
"행안부, 페널티 적용...강원도 시군조직 지도감독 강화"
【삼척=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삼척시가 총액인건비와 대비해 인력을 초과 운영하고 있어 행안부로부터 재정상 페널티를 받고 있는 등 방만한 조직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삼척시는 기준정원이 초과한 상태에서 3과7담당을 신설하는 등 자리 만들기 성격이 강한 조직운영으로 발생하는 재원조달 등 손실을 삼척시민과 강원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기구정원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편성 및 기준인력 범위내 조직관리를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로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일 중심이 아닌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기구를 증설하거나 정원운영으로 인해 시군 조직에 대한 지도 ․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선이후 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이 기준에 맞지 않게 사람중심으로 이뤄진데다 일부 시군의 경우 민선 이후 보은인사 차원에서 특정부서에 직렬기준에 맞지 않는 정원을 배정하거나 인사상 현원배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시군이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 및 실과의 기준수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또 한시적 행정수요를 위해 한시기구를 1개국이나 과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국 둘 수 있는 시군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로 2국에서 5국이 가능하며 국을 둘 수 없는 시군은 태백시, 속초시 등 13개 시군으로 11과~17과를 운영할 수 있다.
2010년12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행정기구는 총 19국 2백91과로 2007년 17국 2백84과와 비교해 2국 7과가 증가했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2천2백62명으로 2009년 대비 29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1년도 총액인건비 규모는 7천9백45억원으로 2010년 대비 4백9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시군의 조직운영은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기구를 편제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인력절감 운영노력이 미흡하는 등 대부분 조직운영에 있어 비용개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로 꼭 필요한 일 위주로 기능을 정예화하고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 및 광역화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중점 위탁대상을 발굴, 과감히 민간 위탁해 관련 인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관리 방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정부의 지방조직 감축지시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이 감축목표 대비 정원을 감축했으나 삼척시는 일부만 감축해 현재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8명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인력 및 재정상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삼척시의 경우 기준정원이 18명이나 초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과7담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데다 기능 쇠퇴분야 정리,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 일 중심,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해야 함에도 기존 부서의 기능 쪼개기를 통해 과 및 담당을 오히려 늘리는 등 인사해소를 위한 자리 만들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삼척시의 현 정원은 8백42명으로 총액인건비상 기준인력 8백24명 보다 18명이 초과된 상태여서 정원감축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전략산업국의 경우 4과 46명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이에대한 인력해소 방안을 강구 ․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기구를 세분화해 증설함으로써 지역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권고하는 검토의견을 삼척시에 통보했다.
이어 이 같은 시군 조직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결원보충 사전협의,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를 강화하는 등 기구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기구설치 및 정원배정에 대해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경우 법령에 정해진 조직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원도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로 했다.
변정권 강원도청 조직관리담당은 “삼척시의 경우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3개과 7담당을 증설한 것은 방만한 조직운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강원도는 도내에서 초과인력 운영이 가장 많은 삼척시의 해명을 통해 이 사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삼척시청 관계자는 “인력 초과한 18명은 행안부로부터 한시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말까지 인원감축을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엉뚱한 소리를 한뒤 “전략산업국 또한 강원도가 승인한 기한까지 연차적으로 해소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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