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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삼척시 도계읍 폐기물매립장 주민설명회 위법 공방카테고리 없음 2011. 5. 19. 10:43728x90반응형SMALL
"참석자들, 삼척시. 사업자 위법행위로 주민기만 주장"
"삼척시 ․ 사업자,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 해명"
【삼척=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5월18일 오후2시 삼척시도계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처리장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자 측과 허가권자인 삼척시가 당초 위법행위로 주민들 기만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위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져 주민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박준양 삼척시번영회 부회장을 비롯 번영회 간부 다수와 안호성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붕희 환경운동가 등 도계주민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오정섭 폐기물매립장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당초 폐광 경석처리 등 7개 품목을 신청 허가하고 11개 품목을 추가로 허가한 삼척시와 사업자 측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한뒤 “폐기물 처리장사업을 철회할 때 까지 주민들은 강도 높게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신상균 전 삼척시의장은 “현재 18개 품목의 폐기물이 반입돼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솔직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시의장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삼척시의 행정미흡이 주원인임으로 시민들과 함께 삼척시를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대해 사업자측은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지역물품 구매 및 장학금 기탁 등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과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최종해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과 도계읍장 등은 “삼척시는 인허가 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해명한 뒤 “악취부분 등은 주민감시원을 구성해 주민들이 직접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공무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7개 품목 등 법원판결을 빙자해 업자들의 입지영역을 넓혀 주기 위한 해명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며 “삼척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할뿐더러 처음부터 시민들이 기만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장이 위치한 곳이 폐광지점으로 지하수오염이 심히 우려되는 장소에 사업장 허가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우시 폐수처리시설 용량제 검토와 철저한 복토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소각재, 오니, 슬러지 등의 발생지 공개와 11개 품목 추가와 허가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이에대해 납득할 만에 답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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