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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삼척시 상대 소송 제기카테고리 없음 2011. 5. 6. 11:41728x90반응형SMALL
"삼척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삼척=강원타임즈】노주봉 ․ 김장회 기자 = 삼척핵발전유치백지화위원회가 삼척시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삼척핵발전유치백지화위원회(상임대표 박홍표)는 5월6일 오후3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부에 삼척시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접수한다.
삼척핵발전유치백지화위원회는 “지난 3월과 4월 삼척시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이 그동안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가 삼척시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무시했는지를 이번 소송을 통해 분명히 밝혀 내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위원회는 지난 5월4일 긴급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삼척시 근덕면을 방문해 우리위원회와 근덕반투위 관계자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위원회 실무팀이 강원도청을 방문해 간담회 요청배경을 전달하고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라며 “특히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4.27 도지사 보선의 후보시절 삼척핵발전소 반대 입장 재확인과 향후 도지사로서 반대활동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진행할 것”이라며 “6월부터는 삼척시 근덕면과 도계읍 등 지역순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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