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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동해톨게이트 과잉단속?
    카테고리 없음 2015. 11.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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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편의적 함정단속 불만증폭...경찰, 적법절차진행 해"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가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안전벨트착용여부 집중단속을 펼치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안전벨트 착용단속을 실시하면서 오히려 단속해야 할 고속도로 출구쪽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아 ‘행정편의적’ 단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진입차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 미착용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5년 11월 운전자들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영동분소는 동해고속도로 동해톨게이트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근무자를 교대해 가면서까지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분소는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방지 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상태에서 출구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반면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발급받지도 않은 상태의 진입차량에 대해 계도는 고사하고 무차별적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해 단속실적 제고를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 등 사전고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속경찰이 고속도로입구 지장물 뒤에 가려 있다가 통행카드 발급기앞에서 운전자를 가려,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 ‘함정단속’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단속한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톨게이트를 통과시킨 후 대형차량들이 진입하는 도로를 침범해 우측편으로 유도하고 있어 제2, 3의 사고유발이 우려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티켓팅전에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단속해 범칙금을 무차별적 부과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말로는 안전을 위한 단속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실적 제고를 위한 단속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7지구대는 동해톨게이트의 경우 국도 7호선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한 그 순간부터 고속도로순찰대의 관할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벨트 단속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7지구대 한 경찰관은 “동해톨케이트 출구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 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상에서의 긴급한 상황발생을 대비해 톨게이트 입구에서 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잉단속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은 운전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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