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방병무청 - 병무상담카테고리 없음 2015. 11. 4. 09:18728x90반응형SMALL
Q. 국외입영연기자인데, 방학기간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
A.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해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 귀국 여부를 확인합니다.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입영(소집)통지 후 계속하여 2회이상 국외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유학, 이주 등 사유로 재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입영연기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728x90반응형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