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접수
3월31일까지 기후대응과 방문 신청, 엔진형식 따라 최대 332만원까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5년 2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다.
다만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스열펌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1년 동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시는 저감장치 부착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5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163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의 엔진형식에 따라 246만원에서 332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3월31일까지 시청 6층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후대응과 대기관리팀(☎ 033-737-3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현 원주시청 기후대응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기에 부착될수록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시설에서 부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