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문 -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동해해역은 안전한가?
선박사고를 교훈삼아 사고예방 정책에 지금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할때
‘방미두점(防微杜漸)’은 작은 것을 막고, 점점 커지는 것을 막는다. 라는 뜻으로 사소한 문제라도 초기에 해결하여 큰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자성어이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돌발 변수가 많아지고, 어가 소득 감소 및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경쟁적 조업이 증가하면서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 등 이상기후로 인해 침몰, 전복,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해양사고가 2월에만 5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 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서·남해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겨울철 동해해역의 해양사고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해해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동해 해역은 영해 밖 동해퇴 및 중간수역 등에서 원거리 조업이 많고 특성상, 악천후 속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동해안에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가 두차례 발생했다.
2021년 2월 19일, 경북 포항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고, 또한 같은해 10월 20일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어선이 전복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이후 지금까지 동해해역에서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악천후로 인한 대형 조난선박 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공통점은 겨울철 악천후 시기에 동해안에서 출어·조업 및 활동중 발생한 해양사고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지난해 최초로 발령하는 등 강력한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에는 풍랑경보속 원거리 조업선 11척에 대해 최초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했으며, 올해 2월 4일 원거리 조업선 2척에 대해 두 번째 선박대피 및 이동명령을 발령해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렇듯 선박대피 및 이동명령 등을 포함한 동해해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정책에 해양종사들도 적극 협조해야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특히, 겨울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 출항전 철저한 장비점검과 기상예보 확인이 필수적이다.
해양활동중에는 장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며 무리한 해양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전원 차단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조업시 어선 선단(공동조업)을 구성하고 원거리 조업시 위치보고(조업위치통보)를 철저히 하는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원거리 조업선은 출항 전 각 파출소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상 악화 시에는 피항 권유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해양종사자들이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동해해경은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이변과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해양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만으로 모든 해양사고를 막을 수는 없기에 해양종사자들은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 이다.
작은 예방이 큰 사고를 막는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와 안전수칙 준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양종사자 등 관련된 모두가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