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보험료 20~50%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부담분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해고 등으로 영세한 업체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인 기준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의 20~50%(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연금료 지원은 2023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 소재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단, 근로자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경제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신청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경제일자리팀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