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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접수

강원특별자치도의 힘 2025. 2.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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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표 사용승인 농가도 신청해야 상표인증 지속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5년 상반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을 2월3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품목이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대상이다.

 

군수 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 ▲판매망 확보 ▲생산 포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에 의거 담당 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이 최종 결정한다.

 

2025년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농특산물과 임산물은 2월에 신청받고 축수산물과 농산가공품은 2월과 9월 각 1개월간 신청받을 계획이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따라 2023년도 상표 사용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 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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