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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건완화 대상자 확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 힘 2024. 12.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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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거주요건 3년→2년 및 학점 이수기준 계절학기 포함 12학점 이수 완화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3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먼저 양구군은 보호자의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연도 기준일 현재 실거주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양구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일에 2년 이상 계속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돼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계절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수 학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직전 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해 12학점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한다.

 

양구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금순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양구군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지원 자격 기준 완화로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윤주 양구군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장은 “양구군은 2023년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 510명에게 11억여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73명에게 10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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