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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국민부담 완화

강원특별자치도의 힘 2024. 12.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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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기준완화 경제적 부담 줄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는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및 기준이 완화했다고 12월10일(화) 밝혔다.

 

규제혁신의 주된 내용으로 산지 전용이나 산지 일시 사용허가에 따라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대부료에 대해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분할납부 횟수 기준을 증가시켜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 규제혁신으로 임업인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숲이 지역 활성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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