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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자주재원 확충

강원특별자치도의 힘 2024. 11.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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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법정의무사항 ... 2024년 연말까지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4년 연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시는 체납 · 독촉고지서 발송과 납부 독려 현수막을 관내 주요 지점에 게시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예금, 급여, 부동산, 채권 등), 가산금 최대 본세의 75% 부과 등 집중단속을 펼친다.

 

또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돕고, 분납계획 이행 동안 번호판 영치나 급여 및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 준다.

 

아울러 교통과태료는 고지서가 없어도 시청 교통과와 읍․면․동 방문 카드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및 인터넷 지로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강순원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차량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80%에 달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도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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