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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활성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 힘 2024. 10.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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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읍 애산리 432-313번지 주차장 조성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2024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0월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350명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48명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및 접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차량운전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정선읍 애산리 432-313번지 일원 (구)정선읍재활용센터 부지에 총 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9면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그 외 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인근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와함께 정선군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업무용 장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사기 앙양은 물론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에 집중한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은“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사전에 정선군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안내전화 : 033-563-2401)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일반택시 2km까지 4,600원에 비해 4km까지 1,100원, 추가요금도 일반택시 131m당 200원에 비해 1km당 100원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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