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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의 힘
2024. 10.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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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관심 모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가 2024년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 · 이혼,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종합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등이다.
그 외에도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의 위탁,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은 관계 법령이 미비하고 제대로 된 지원정책도 없어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아울러 조례안은 10월14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촘촘한 실태조사 등으로 대상자를 발굴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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