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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해양레일바이크, 예매취소 수수료 과다적용 비판카테고리 없음 2010. 11. 5. 14:52728x90반응형SMALL
"당일 취소 70% 적용, 삼척시 장사 속 비판 제기"
"삼척시, 50% 하향 조정 검토 의사 밝혀"
【삼척=강원타임즈】삼척해양레일바이크에 대한 이용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본지=8월17일 지역면 보도)이후에도 이용자들의 불편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원들의 불친절을 비롯한 각종 불만사항 이외에도 삼척해양레일바이크에 대한 예매 취소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면서 삼척시가 장사속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삼척시는 해양레일바이크를 이용하기 위해 예매를 했다가 취소할 경우 탑승일의 7일~3일전까지 예매금액의 20%, 탑승일의 3일~1일전까지 50%, 당일 취소는 판매금액의 70%를 뺀 나머지 30%만을 반환하고 있다.
그러나 예매를 했다가 갖가지 사정으로 인해 취소를 한 이용자들은 삼척시가 지나치게 장사속에 치우쳐 취소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20일 개장해 4개월여가 되도록 수많은 이용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매를 했다가도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취소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예매취소를 할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소 수수료는 물론이거니와 회차 조정을 하는데도 무조건 위약금을 물고 다시 신청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수기와 비수기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삼척시청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팀 관계자는 “예약취소 수수료 징수는 전국적 현상인 가운데 당일 취소수수료 70% 적용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50% 정도로 낮출 것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회차조정문제는 임의적으로 회차를 변경할 경우 시스템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취소 후 재 예약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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