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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한국관광공사, 저소득 청년주거비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5. 2. 23. 12:29728x90반응형SMALL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역상생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보증금)을 지원한다.
2024년 4월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한국관광공사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의 후원금으로 연간 2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만 19∼34세) 중 읍면동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이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권오경 원주시청 복지정책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청년 가구에 주거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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