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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5. 2. 20. 21:30728x90반응형SMALL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 분기별 15만원씩 지급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자가 8세 이상 15세 이하(2010∼2017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준일자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다.
특히 기존에 연 1회 60만원을 일시 지급했으나 타 시군으로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2024년부터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총 60만원 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2025년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원주시 전입 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 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와함께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 033-737-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맹순재 원주시 보육아동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아동 친화적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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