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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일센터, 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참여자 모집카테고리 없음 2025. 2. 6. 13:30728x90반응형SMALL
경력단절 여성대상, 12명 모집 인턴후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급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25년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연계해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인턴 참가 기업과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기업에 인턴채용 지원금이 월 8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장려금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과 60만원(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인턴 종료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추가로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4대 보험 가입 기업이며, 벤처기업 등 특정 기업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인턴 대상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 여성, 20~30대 청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신규참여자가 우선 선발된다.
다만,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아이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영업성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근로자 채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는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전화 상담을 한 후, 구인·구직 등록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670-289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 취업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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