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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액 집중관리
    카테고리 없음 2025. 2.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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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까지 납부 독촉 집중 추진 체계적 관리 만전 기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을 2025년 2월까지 집중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군은 작년 부과된 사용료 미납건에 대해 2024년 8월 1차, 10월 2차 12월 3차 독촉고지를 시행했으며, 총 부과건수 241건 부과금액 73,635천원 중 230건 68,825천원을 징수해 95.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독촉안내를 시행해 미납 11건 총합 4,810천원의 조속한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해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도로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해 100%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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