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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카테고리 없음 2024. 12. 17. 17:07728x90반응형SMALL
5만1천여건 80억원 부과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 조회 납부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5만1천여건에 8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며, 하반기중 신규 등록했거나 양수한 차량에 대해 등록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대한 세액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지난 6월 1기분 부과 시 전액 과세된 차량은 이번 2기분에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 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규 강릉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자동차세 정기분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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