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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카테고리 없음 2024. 11. 19. 11:58728x90반응형SMALL
2024년 11월18일부터 12월2일까지 만19세 이상 총 30명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은 2024년 11월18일부터 12월2일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함께할 ‘제3기 평창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주민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다.
이번 신규 위원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평창읍에 주민등록된 사람 ▲평창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평창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위원은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5년 1월19일부터 2년간 ▲지역개발 ▲주민간 이해 조정 ▲주민 의견 제출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자치활동 진흥 등 평창읍의 주민자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
평창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 서류는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읍 총무 부서(☎ 033-330-2537)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기 평창읍장은 “평창읍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제3기 평창읍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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