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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마무리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4:43728x90반응형SMALL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 의결"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2024년 10월 28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날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 천곡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동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와함께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 ·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특히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이민제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할 것과 추진시 투자 자금 출처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망상 및 인근 주민의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일 것과 조례를 통해 함께 협력 또는 규제 가능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미래 사활을 거는 사업으로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과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경자구역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실적과 성과를 위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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