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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 2025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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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 및 운수회사 유무형자산 양수양도 계약체결 이용객 ‘무료’ 이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2025년1월부터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다.

     

    양구군은 최근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했다.

     

    또 조례에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버스요금, 재원 조성 · 운영 등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영 사항을 담았다.

     

    특히 양구군은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요금을 ‘무료’로 정해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 8일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유무형 자산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운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버스 등의 유형 자산과 노선,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이 양구군으로 인수으며 승무원, 정비원 등의 직원 17명을 고용 승계했다.

     

    이와함께 양구군은 올 연말까지 인수 작업과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여 교통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군민과 방문객들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진회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은 “양구군은 2023년 11월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확정한 후 농어촌버스 버스 공영제 TF팀을 구성했고, 공영제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유무형 자산 양도양수 계약,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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