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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카테고리 없음 2024. 9.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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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15일~10월31일 산주 동의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는 2024년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객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드론단속반과 함께 운영한다.

     

    특히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 · 오물 투기 등이다.

     

    또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 · 채취하는 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내 쓰레기 · 오물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기수 소장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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