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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광고 전국 19개 대학 무더기 적발
    카테고리 없음 2010. 8. 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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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모집관련 허위․과장․기만적 광고행위 시정조치"

     

     

    【서울=강원타임즈】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부당광고를 한 전국의 대학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수시 ․ 정시 ․ 편입 등과 관련,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 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 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을 적발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국립금오공과대 ▲동양대 ▲대구산업정보대 ▲세명대 ▲삼육대 ▲서강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 등 17개 대학이다.

     

    또 경고를 받은 대학은 ▲동국대와 ▲경북도립대 등 2개 대학이다.

     

    실례로 건양대, 경동대, 대구산업정보대는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대학은 일부 연도만 1위였음에도 몇년간 연속해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특정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처럼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양대, 공주대, 세명대, 금오공대, 우석대는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졸업생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C)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주성대는 특정지역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선린대와 성화대, 순천청암대, 경북도립대는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한 경우로 일부 연도만 취업률이 몇% 이상이거나 그중 한해도 취업률이 해당 %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몇년 연속 취업률 몇%이상이라고 했으며 동국대는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로 공주대는 전국 2백개 대학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 최상위’ 등으로 광고했으며 동양대는 과거 특정연도(2005년)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밝혀졌다.

     

    이밖에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로 삼육대는 최근보다 높았던 과거 장학금 수혜율을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서강대는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로 고려대와 연세대는 4년 전액 장학금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공주대는 합격실적 등과 관련,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년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경희대는 대학전체의 합격자수임에도 특정 해당학과의 합격자수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종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선택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며 “취업률 또는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경우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교과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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