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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 강릉시청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업무 부적정 적발카테고리 없음 2010. 7. 23. 15:20728x90반응형SMALL
【서울=강원타임즈】최근 감사원이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지연처리해 온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에게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잘못 통보해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적게 부과한 강원도청과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 2008년6월19일 모업체와 골프장(80만3백㎡)건설 및 운영 민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09년3월4일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어 같은해 3월25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해 강원도에 골프장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같은해 3월30일 강릉시에 생태계 보전협력금 1억5천54만4천7백5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해 산출하고, 지역계수는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1, 준농림지역은 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 등으로 정해지고 만약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의 용도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 골프장 건설사업은 전체면적 80만3백㎡ 중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부분이 17만8천9백57㎡이고 생태계훼손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56만7천7백57㎡, 준농림지역 5만6천2백68㎡ 등 총 62만4천43㎡였으나 2007년12월31일 골프장 조성을 위해 토지의 용도를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강릉시는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변경 전 토지용도인 자연환경보전지역 56만7천7백75㎡, 준농림지역 5만6천2백68㎡로 강원도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강릉시는 같은해 3월25일 강원도에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모두 사업시행 이후 변경한 토지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잘못 통보했다.
이로인해 강원도는 토지용도를 잘못 적용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족 부과한 명세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준농림지역의 훼손됐는데도 이를 계획관리지역이 훼손될 것으로 보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출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협력금 4억4천5백36만4천2백50원을 적게 부과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강원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 과소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4억4천5백36만4천2백50원을 추가로 부과 · 징수할 것을 시정통했다.
또 강릉시장에게 앞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에게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잘못 통보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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