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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동해시청 주차장, 경차주차구역 유명무실
    카테고리 없음 2010. 7.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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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경차주차구역 허울좋은 정책 전락"

                     "동해시청, 법적규제 미비 어려움 호소"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 공무원들이 청사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용차량을 버젓이 주차(본지=7월16일자 보도)해 질타를 받고 있는데다 이번엔 경차주차장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동해시는 청사 전면과 측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면을 비롯 시청 전면부 및 측면부 30면, 시의회 전면부 13면, 경차구역 24면 등 총 230면의 주차구역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건너편에 설치된 경차 주차구역의 경우 경차주차장에 대한 안내마저 부실한 가운데 아무런 제재없이 일반차량들이 뒤섞여 주차를 하고 있어 정착 주차공간이 필요한 경차 운전자들을 아연실색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은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 일반차량의 주차를 배제시키고 있으나 경차주차구역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 사실상 동해시가 일반차량의 주차를 묵인하고 있는 등 허울좋은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동해시는 최근까지 시청사 전면부에 설치했던 경차주차구역 표시를 아예 검은색 페인트로 지운 뒤 시의회 건너편 주차장으로 통합시켜 버리는 등 경차차별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실천해야할 동해시가 관리도 못할 경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생생내기식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더나가 동해시공무원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관용차량을 주차하고 허울좋은 경차주차장을 만들어 경차운전자들을 홀대하는 행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해시청 회계과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차주차구역은 법적 규제가 없어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공공근로요원 등을 투입해 경차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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