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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시행 태만 적발
    카테고리 없음 2010. 7.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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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무원 2명 징계요구 및 공사비 70억원 감액조치"

     

    【서울=강원타임즈】감사원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를 비롯 강원도 등 15개 시 · 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월 ‘무사안일 ·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릉시가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시행태만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시는 상위계획인 국토해양부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계획과 다른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추진해 총공사비 192억원중 토목 및 식재공사비 7억4천7백만원을 이미 낭비했고 공사비 70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시는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 환경부 지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 및 강원도의 재협의 사항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설계용역회사에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업체는 지시사항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2008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납품받은 설계용역성과품에 나무식재가 부실하게 설계되고 하천기본계획에 계획홍수량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하천관리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하천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채 2008년12월 공사계약을 맺고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무사안일의 전형을 드러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강릉시장에게 생태하천 복원공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하고 잘못 설계한 물량중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공사비 70억원을 감액 조치했다.

     

    또 국토해양부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계획홍수량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와 책임기술자를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행정방치나 지연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당주의 42건, 선례답습 30건, 법규빙자 28건, 업무전가 27건 등 무사안일하게 업무처리한 2백여건을 밝혀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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