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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동해시청 장애인주차장은 관용차량 주차장?
    카테고리 없음 2010. 7.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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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 ... 시민질타 이어져"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 공무원들이 청사내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용차량을 버젓이 주차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동해시는 청사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면을 포함해 총 230면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사정면에 4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청사 좌측 뒤편에 3면 등 총 7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청사 정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공공근로요원이 상시 · 배치돼 있어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사 좌측 뒤편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청사 정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다 공공근로요원마저 없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관용차량을 멋대로 주차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현재 국가적으로 차량 5부제다 홀짝제다 하면서 전국민이 녹색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전용구역에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주차한다는게 말이 돼냐”며 “지키는 사람이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시민알기를 우습게 알고 전근대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동해시청 회계과 관계자는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알아보니 짐을 내리느라 그런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2시간 미만 주차위반시 10만원, 2시간 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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