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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강원도내 총액인건비 대비 기준정원 초과 4개 시군
    카테고리 없음 2011. 5.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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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영월군.홍천군.평창군...불이익등 강력 제재필요"

     

     

     


    【삼척=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삼척시가 총액인건비 대비, 기준정원 초과로 방만한 조직운영에 대한 비판(본지=5월20일자 정치/행정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인력을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및 시군에 따르면 삼척시는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정원 8백24명보다 18명이 많은 인력을 해소하지 않은 채 초과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삼척시 이외에 1실 11과 1단(한시) 4개사업소 2읍7개면으로 구성된 영월군은 기준정원 5백34명보다 18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실 11과 1백31개 담당으로 운영중인 홍천군은 기준정원보다 많은 8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실과 8개 읍면인 평창군 또한 기준정원 5백72명보다 4명을 초과하고 있어 보은인사 및 특정부서 직렬기준을 무시한 정원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시군청 인사담당들은 “행안부는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인력을 운영하라고 하면서 연말에 기준정원 기준으로 총액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면적 등 지역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기준으로 기준정원을 산정하다보니 원활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방침에 따라 현원을 유지한 채 늘어난 행정수요 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이점이 많은 반면, 인구감소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이어서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원도 등은 삼척시의 경우처럼 특별한 행정수요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3과7개 담당을 신설한 것은 명백히 보은인사 내지 인사해소를 위한 자리 만들기 성격이 강한 조직 운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강원도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대비 기준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이들 시군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수요’ 운운하며 갖가지 이유를 대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분명히 이들 시군이 기준정원 초과로 정부의 교부세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다 신규 공무원 채용도 안되고 초과인원에 대한 급여 등을 시민과 도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손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규정대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는 기준정원 초과 시군에 대해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법령에 정해진 조직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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